「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설날·추석 연휴가 일요일 또는 토요일·일요일이 아닌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도록 정한다.
추석 연휴는 토요일과 겹쳤다는 이유만으로 대체공휴일이 생기지 않는다.
대체공휴일은 법령에 정해진 요건에 따라 적용되고, 임시공휴일은 정부의 별도 지정으로 정해진다는 차이가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제주교통복지신문”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