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한의원에서 진료받은 뒤 숨지자 '한의사의 처방이 사망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난동을 부리고 허위 사실을 퍼뜨린 60대 여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건은 2023년 2월 A씨의 남편이 소화불량 등의 증상으로 전북 익산의 한 한의원을 찾아 진료받은 뒤 약 3개월 만에 숨지면서 시작됐다.
A씨는 한의사 B씨(51)가 처방한 한약재 '부자'(附子·투구꽃 뿌리)가 남편의 사망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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