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철 대표는 "수사 초기에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확하게 정리해두지 않으면 이후 공소청 단계에서 바로잡을 기회가 줄어든다"며 "수사기관마다 수사 대상·방식이 다른 만큼 이를 깊이 이해하는 전문 인력을 갖춰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개정 형사소송법으로 수사 절차적 적법성을 위협하는 요인도 늘어나 이로부터 의뢰인을 보호하는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그는 "검사는 법으로 신분이 보장되는 만큼 외부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구조였으나, 상대적으로 경찰과 중수청 수사관들은 신분이 보장되지 않는다"며 "법률가의 통제, 수사 독립성이 약화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우려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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