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상자전거길을 달릴 때 보행자 겸용 구간은 현장 표지와 노면 표시로 확인해야 한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자전거도로를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전용차로, 자전거 우선도로로 구분한다.
겸용도로는 자전거와 보행자가 함께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자전거도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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