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제한속도가 시속 80㎞인 국도에서 최고 시속 157㎞로 달리는 등 10여분간 22차례 교통법규를 위반한 5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A씨는 약 10분 동안 진로 변경 위반과 안전거리 미확보 등 모두 22차례 교통법규를 어긴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원주에 있는 딸이 아파서 교통법규를 위반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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