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멕시코가 우리 기업의 현지 투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투자보장협정 개정 협상을 7년 만에 마무리했다.
외환위기 상황에서도 투자자금 이전을 보장하고 과도한 조세 조치에 대한 구제 경로를 마련하는 등 투자자 권리 보호도 강화됐다.
외교부는 “멕시코는 우리나라의 중남미 최대 교역·투자국으로 다수의 우리 기업이 진출해 있는 만큼, 이번 개정 협상 타결은 양국 간 투자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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