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피해 현장서 술 마시고 11㎞ 운전한 여성…법원은 ‘무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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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피해 현장서 술 마시고 11㎞ 운전한 여성…법원은 ‘무죄’ 선고했다

성폭행 피해 현장에서 벗어나기 위해 술을 마신 상태로 11㎞를 운전한 여성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당시 다른 방법으로 현장을 빠져나가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해 여성의 음주운전을 ‘긴급피난’으로 판단했다.

이번 사건에서는 성범죄 피해 직후 가해 남성이 뒤쫓아오는 상황이 이어졌고 숙소가 외진 곳에 있어 새벽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택시·대리운전 등을 이용하기 어려웠다는 점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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