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픈 딸 보러 가려고"…국도서 시속 157㎞ 난폭운전 5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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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 딸 보러 가려고"…국도서 시속 157㎞ 난폭운전 50대 검거

추석 연휴에 제한속도가 시속 80㎞인 국도에서 최고 시속 157㎞로 질주하며 수십 차례 교통법규를 위반한 5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경찰에서 "원주에 있는 딸이 아파서 교통법규를 위반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추석 연휴 과속과 난폭 운전 등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는 중대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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