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에 제한속도가 시속 80㎞인 국도에서 최고 시속 157㎞로 질주하며 수십 차례 교통법규를 위반한 5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경찰에서 "원주에 있는 딸이 아파서 교통법규를 위반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추석 연휴 과속과 난폭 운전 등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는 중대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