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아 5년의 소멸시효가 지난 국세환급금 46억 원이 지난해 국고로 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납세자가 찾아갈 수 있는 미수령환급금도 증가하고 있다.
미수령환급금은 아직 납세자가 받을 수 있는 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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