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간 야동 사이트서 불법촬영물 1073개 저장·시청…1심서 벌금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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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간 야동 사이트서 불법촬영물 1073개 저장·시청…1심서 벌금 1000만원

8년에 걸쳐 여성들의 신체가 찍힌 불법촬영물 1073개를 자신의 외장하드 등에 다운로드해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피고인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물 소지 등)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2016년 10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약 8년에 걸쳐 총 1073개의 불법촬영물을 자신의 외장하드와 노트북 등에 다운로드해 저장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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