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오전 5시 고속도로 통과했다”…법원, 직장인 과로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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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오전 5시 고속도로 통과했다”…법원, 직장인 과로사 인정

새벽 출근 기록과 고속도로 이용 내역 등을 토대로 직장인의 장시간 근무와 과로가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한 법원 판단이 나왔다.

유족은 고속도로 이용 기록 등을 근거로 A씨가 사망하기 전 12주간 평균 주당 57시간 근무했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유족이 자체적으로 산정한 근로시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출근 당시 대부분 오전 5시 전후로 고속도로를 통과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며 "사업장까지 자동차로 약 27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평소 오전 6시 전에 사업장에 출근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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