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5시 고속도로를 이용한 출근 기록 등을 토대로 직장인의 과로사를 인정한 법원 판단이 나왔다.
유족은 A씨가 매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데다 근무일정을 예측하기 어렵고,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를 수행하는 등 업무 부담이 컸다며 공단에 유족급여를 신청했다.
유족은 고속도로 이용기록 등을 근거로 A씨의 사망 직전 12주간 평균 주당 근로시간이 57시간이라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자체 산정한 근로시간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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