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음주운전을 한 여성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단독 김연수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운전)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당시 숙소에서 잠을 자던 A씨는 준강간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깨어나 옷과 소지품을 챙겨 서둘러 방에서 빠져나온 뒤 차에 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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