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이 어려워 생계·의료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신청한 국민이 법정 처리 기한을 넘겨 기다린 사례가 3년간 2천500건 이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023∼2025년 실시된 정부합동감사 자료를 분석했더니 감사 대상 11개 시·도 가운데 10개 지역에서 기초생활보장 급여 결정이 법정기한을 넘긴 사례가 최소 2천53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확인된 사례는 정부합동감사로 확인한 지역과 기간에 한정된 수치여서 감사 대상이 아니었던 지역을 포함하면 실제 법정기한 초과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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