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청소년 7명에 술 판매한 노래연습장 업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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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청소년 7명에 술 판매한 노래연습장 업주 집행유예

심야에 청소년들을 노래연습장에 출입시키고 술을 판매한 업주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노래연습장 업주는 청소년 출입 허용 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 외에는 청소년을 출입시켜서는 안 되고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해서도 안 된다.

김 판사는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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