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을 찾는다며 여관에 들어가 화재경보기에 라이터 불을 들이대는 등 여관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4년 9월 18일 경남 진주시 한 여관에 사람을 찾겠다고 들어가 라이터로 화재경보기에 불을 감지시키려는 방법 등 위력으로써 여관 운영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는 1심에서 술에 취한 A씨를 달래 집에 보내기 위해 여관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보라고 승낙한 뒤 밖으로 나왔다고 진술했고, 그 뒤에도 (A씨가) 승낙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며 "이런 점이 인정되는 이상 건조물수색에 대한 유죄 판단이 입증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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