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불법 의료기기 광고와 무허가 제품 유통을 뿌리 뽑기 위한 법적 안전망이 대폭 강화된다.
24일 보건의료당국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터넷과 모바일 등 정보통신망에서 이뤄지는 위법한 의료기기 표시와 광고를 직접 감시하고, 무허가 제품의 판매나 임대를 중간에서 알선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을 최근 공포했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온라인상에서 법령을 위반한 의료기기 표시나 광고가 있는지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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