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에게 나흘 동안 180여 차례 연락한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이영제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이전에 두 차례에 걸쳐 스토킹으로 처벌받았는데도 이처럼 또 범행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