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공실로 비어 있는 도심 상가를 공유오피스나 문화·체육시설 등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집합상가의 용도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개정안은 구분점포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를 넓히고, 상가 리모델링이나 용도변경 과정에서 필요한 공용부분 변경의 결의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점포 하나를 독립적으로 업무시설이나 문화·체육시설로 활용하기 어려운 만큼 여러 점포를 합치거나 건물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방식의 공간 재편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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