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 가입자에게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갈아탈 수 있는 시간을 1년 더 주기로 했다.
기존 통장을 보유한 기간까지 금리 산정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제도도 손질한다.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은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고, 청약저축은 국민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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