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은 하루 최대 야간 3시간 운영비로, 일반지역은 시간당 4만원(연 4,380만원), 인구감소지역은 시간당 6만원(연 6,570만원)이다.
소 의원은 “약사법 개정으로 공공심야약국의 법적 근거와 지원 기준을 마련했음에도, 지자체의 재정 여력과 현장 약사들의 헌신에만 기대는 구조가 지속되면서 지역별 의료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3년간(2024~2026년 현재) 전국 17개 시·도별 공공심야약국 지정·운영 현황, ▲국비/지방비 매칭 비율, ▲시간당 지원금 산정 근거자료 (인건비, 야간할증, 관리비 등 항목별 산출 기준) 등은 (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 )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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