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예·부금 종합저축 전환, 내년 9월까지 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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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예·부금 종합저축 전환, 내년 9월까지 기한 연장

통장 종류(청약예금·부금·저축)에 따라 넣을 수 있는 아파트 종류가 정해져 있었던 입주자저축통장을 모든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꿔주는 제도의 기한을 1년 더 연장한다.

특정 유형의 주택에만 청약할 수 있었던 청약예금·부금·저축을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주택 선택의 폭이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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