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예·부금→종합저축 전환 1년 연장… 기존 가입기간 금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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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예·부금→종합저축 전환 1년 연장… 기존 가입기간 금리 인정

23일 국토교통부는 종전 입주자저축통장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기한을 이달 30일에서 2027년 9월 30일까지 1년 연장하며 종전 가입기간을 금리 산정에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청약예금과 부금은 민영주택, 청약저축은 국민주택에서 각각 청약했지만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기간에 따라 연 2.3~3.1% 금리가 적용되며 가입기간 2년 이상부터 최고 연 3.1%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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