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제청 갈등 헌법재판소가 풀까…제청권-임명권 경계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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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제청 갈등 헌법재판소가 풀까…제청권-임명권 경계가 쟁점

대법관 제청 갈등이 전례 없는 정면충돌 양상으로 번지면서 이를 둘러싼 헌법적 논란이 헌법재판소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정해 대법원장에게 제청권, 국회와 대통령에게 각각 동의권과 임명권을 부여하고 있다.

제청권과 동의권, 임명권은 헌법상 별개의 고유한 권한이지만, 대법원장과 대통령이 사전에 제청 후보에 대한 합의를 거친 뒤 제청→국회 동의→임명 절차를 거치는 게 관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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