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한 사실혼 관계 여성에 흉기 휘두른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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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한 사실혼 관계 여성에 흉기 휘두른 50대

충북 음성경찰서는 사실혼 관계인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상해)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 30분께 음성군 대소읍 자택에서 사실혼 관계인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스스로 신고해 현행범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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