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북항 복합환승센터 설계 오류를 둘러싸고 법적 다툼을 벌이는 부산항만공사(BPA)와 사업자가 내달 법원 조정 절차에서 합의점을 모색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민사14부(신헌기 부장판사)는 BPA가 사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 중지 가처분 사건의 조정기일을 내달 2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관할 지자체인 부산 동구도 사업자가 제출한 설계 변경안과 공사감리자 의견 등을 검토한 결과, 건축위원회 심의 내용과 다르게 기초 지정공사와 일부 골조 공사가 진행된 사실을 확인하고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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