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 법률사무소 조이 윤관열 변호사는 “임금체불 상황에서 지급명령은 비교적 간편하게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는 절차로, 근로계약서나 임금 미지급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면 온라인으로도 진행이 가능하며,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지급명령 확정만으로 대지급금이 정해지나 DS 법률사무소 신도성 변호사는 “지급명령은 온라인(전자소송)으로 신청 가능하고,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집행권원이 된다.다만 지급명령 확정판결이 대지급금 신청의 직접적 요건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신도성 변호사는 “대지급금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임금체불확인서와 함께 재직 및 임금 지급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급여 미지급 내역 등)가 필요하다.원천징수 내역이 없더라도 근로 사실 자체를 다른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에 구체적 서류 요건을 재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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