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액 상환 없는 일방적 '문자 파기', 아파트 지키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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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액 상환 없는 일방적 '문자 파기', 아파트 지키는 방법은?

약정금의 배액을 돌려주지도 않은 일방적인 통보였다.A씨는 이 아파트로 이사할 생각에 기존에 살던 집을 정리하고 새로운 전세 계약까지 맺은 상태였다.

법무법인 베테랑 윤영석 변호사는 "허가가 나 계약이 유효해진 시점에도 매수인이 이행에 착수(중도금 지급 등)하기 전이면 매도인은 여전히 배액상환으로 해제가 가능하다"며 "실제 승부는 허가 직후 누가 먼저 움직이느냐에 달렸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변호사들은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파기 시 전세 위약금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매도인에게 공식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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