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과 관련해 "공문에 요청 사유가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다"며 재제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청와대가 제청 과정에 절차적 흠결이 있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수긍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어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제청 과정의 절차적 흠결'이라는 사유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기초해 볼 때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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