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3년 발생한 '대구 미국 문화원 폭파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들이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일부 피해자는 재심에서 무죄가 아닌 면소 판결을 받았단 이유로 민사소송 2심에서 배상을 받지 못했으나, 대법원은 면소 사유가 없었다면 무죄가 선고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2022년 1월 1심은 박씨와 가족들에 대해서만 "국가가 6천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박씨의 국가보안법·반공법 부분 수사와 재판, 형 집행에 대해서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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