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중증외상인데 본인부담 5.3배 차이…산정특례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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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중증외상인데 본인부담 5.3배 차이…산정특례 사각지대

현행 건강보험 산정특례 제도는 ISS 15점 이상인 중증외상환자가 권역외상센터에 입원해 진료받은 경우에 한해 최대 30일까지 적용된다.

2022년부터 2026년 4월까지 외상등록체계(KTDB)에 등록된 ISS 15점 초과 중증외상환자 3만9,570명 가운데 94.1%인 3만7,227명은 권역외상센터에서 진료받았지만, 5.9%인 2,343명은 서울시 중증외상 최종치료센터 등 권역외상센터가 아닌 곳에서 치료받아 특례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윤 의원실이 권역외상센터인 국립중앙의료원과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서울대병원의 중증외상환자 진료내역을 비교한 결과, 2023~2025년 국립중앙의료원 환자 993명의 1인당 평균 총진료비는 약 3,506만원, 본인부담금은 약 325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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