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소득·재산 정기 확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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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소득·재산 정기 확인조사

복지부는 수급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 적정성을 확인하고자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13개 복지사업 지원 대상자와 부양 의무자를 대상으로 소득·재산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한다.

수급자의 소득·재산이 증가해 소득인정액이 각 급여의 선정 기준을 초과하면 급여가 줄거나 수급이 중지될 수 있다.

이번 조사부터는 불필요하고 반복적인 소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시근로소득 판정 자료에서 조사 시점과 자료 생성 시점 간 시차가 1년이 넘는 국세청 종합소득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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