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대법원장은 "청와대가 대법관 재제청 사유를 제시해야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의 발언은 이 절차의 첫 단추인 '제청' 단계에서 청와대 쪽의 명확한 재제청 요구 사유가 나오지 않는 이상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다는 원칙론에 해당한다.
일각에서는 신임 대법관 제청 과정에 '절차적 흠결'이 있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위키트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