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대구 미문화원 폭파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돼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뒤 재심에서 무죄 또는 면소 판결이 확정된 박종덕 씨 등 피해자 및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재심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앞선 유죄판결에 의한 복역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판단했지만, 면소판결의 경우는 이와 다르다는게 이들 하급심의 판단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재심에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의 면소사유가 없었더라면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판결이 선고됐을 것이라는 점에 관해 고도의 개연성 있는 증명이 이루어진 경우 국가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한 위법행위와 유죄판결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며 “나아가 재심대상 유죄판결에 의한 복역 등으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국가의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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