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및 이권 청탁을 대가로 각종 금품을 수수한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받은 김건희 여사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이날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5-3부(성언주·원익선·이희준 고법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전날 2심 재판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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