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관매직 혐의’ 김건희 여사, 2심 징역 5년 불복해 상고...대법원 판단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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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관매직 혐의’ 김건희 여사, 2심 징역 5년 불복해 상고...대법원 판단 받는다

공직 및 이권 청탁을 대가로 각종 금품을 수수한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받은 김건희 여사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이날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5-3부(성언주·원익선·이희준 고법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전날 2심 재판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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