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앞둔 자녀에 1억5000만원 증여…비과세 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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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앞둔 자녀에 1억5000만원 증여…비과세 조건은

현행 세법상 성인 자녀에게는 10년간 5000만 원까지 직계존속 기본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된다.

혼인 증여재산공제는 실제 결혼식 날짜가 아니라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조만간 결혼식과 혼인신고를 함께 준비하는 시점이라면 자금을 이체하더라도 혼인 공제 1억 원을 정상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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