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 거부와 관련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헌법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와대가 손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지 않고 조 대법원장도 새로운 후보자를 제청하지 않을 경우 공석 장기화는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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