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조 대법원장이 8월 28일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 공문을 언급하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고 말한 대목에 대해 청와대는 해당 공문은 국무총리가 부서했다고 반박했다.
청와대는 "마치 대통령의 재제청 요청이 헌법상 문서주의와 부서제도를 준수하지 않은 흠결이 있는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입장 발표"라고 조 대법원장을 비판하며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는 이어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있지 않다"고 말한 데 대해선 "대통령은 헌법이 예정한 절차대로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며 정중하게 요청한 것"이라며 "제청을 반려하는 헌법적 근거는 공문에서 분명히 밝혔고,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수석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국민들께 소상히 말씀드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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