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재제청 요청' 거부…靑 "헌법 위반"(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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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재제청 요청' 거부…靑 "헌법 위반"(종합2보)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가 손봉기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면서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는 점은 물론 청와대가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 후보를 반려할 헌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는 "대법원장 발표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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