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도수치료 등에 적용되는 정부의 '관리급여' 제도가 환자의 치료 선택권과 의료인의 직업 수행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관리급여 제도는 헌법상 보장된 환자의 건강권과 치료 선택권, 의료인 직업 수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게 의료계의 입장이다.
김택우 의협회장은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에 대한 획일적 통제와 관리급여 강행은 국민의 치료권을 박탈하는 위헌적 폭거"라며 "의협은 헌법소원 청구를 시작으로 비합리적인 관리급여 제도가 바로 세워지고 무너진 의료 정의가 회복될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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