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했던 혐의 중 김 여사가 로봇개 사업가 서모씨로부터 3990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부분을 사업 관련 청탁의 대가로 수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서 받은 50만원 상당의 세한도 복제품 역시 인사청탁의 대가로 수수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김 여사는 2022년 3~5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사업상 편의 제공과 맏사위인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대한 인사 청탁을 대가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1억38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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