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는 지난해 7월 집중호우 피해를 본 운산면 원평천 복구를 위한 보상 논의를 시작했다고 22일 밝혔다.
보상 대상 토지는 운산면 원평리와 고풍리 일원 118필지, 10만5천550㎡이다.
시 관계자는 "하천 구조물을 복구·보강하는 수준이 아닌, 하천 환경과 홍수량 등을 고려한 개선 복구가 추진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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