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당첨자 7%는 이미 주택을 소유하는 등 청약 대상이 아님에도 청약에 당첨돼 ‘부적격’ 판단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격 사유의 경우 사업 주체가 자체적으로 입력하는 항목이기 때문에 실제 부적격 사유와 다를 수 있다는 게 한국부동산원의 설명이다.
김미애 의원은 “부적격 사유 가운데 주택소유 관련 사례와 무주택기간·부양가족 산정 오류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청약제도가 복잡해 신청자가 자격을 잘못 판단하는 일이 없도록 신청 단계의 안내와 확인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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