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싸고 농지가격 하락과 강제 처분, 헐값 매입 등에 대한 농민들의 우려가 이어지자 청와대가 직접 진화에 나섰다.
청와대는 전수조사에 따른 농지 처분 통지는 현재까지 “단 한 건도 없다”고 밝히고, 고령·상속농의 농지를 일률적으로 처분하지 않는 한편 투기 농지를 제외한 농지는 강제 매각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청와대는 전수조사 이후 농민들에게 이미 농지 처분 통지가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에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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