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청와대, 조희대 '재제청 거부'에 “깊은 유감…헌법 위배되는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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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청와대, 조희대 '재제청 거부'에 “깊은 유감…헌법 위배되는 인식”

청와대가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며 깊은 유감을 나타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 입장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입장문에서 "대통령의 제청 반려에도 불구하고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하지 않겠다는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하여야 한다는 것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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