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A씨가 B씨에 대해 아는 정보는 이름, 전화번호, 인스타그램 아이디가 전부다.
제한적 인적사항만으로도 소장 접수 가능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알지 못해도 이름과 전화번호, 형사사건 기록만으로 소장 접수가 가능하다.
대면 없이 서면 공방 가능…승소 후엔 강제집행 절차 이어져 민사소송은 형사재판과 달리 주로 서면 공방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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