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구금·증거"…국보법위반 50대 2명, 재심서 33년만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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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구금·증거"…국보법위반 50대 2명, 재심서 33년만에 무죄

20대 시절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50대 2명이 재심에서 33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이들은 당시 경찰이 압수한 증거들이 위법하게 수집됐으며 단체 성격 역시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해당 표현물들이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없거나 그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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