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법인 영업신고, 올해부터 인터넷 등기소에서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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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법인 영업신고, 올해부터 인터넷 등기소에서도 가능

대법원은 올해부터 휴면법인 영업신고를 인터넷 등기소에서 전자적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고 22일 밝혔다.

만약 해당 법인이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면 오는 10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 신고하거나 필요한 등기를 신청하면 된다.

영업신고나 등기신청을 하지 않으면 해당 법인은 해산한 것으로 본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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