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영업이나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법인은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거나 필요한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이 기간에 신고나 등기신청을 하지 않으면 해당 법인은 해산한 것으로 간주되며, 등기관이 직권으로 해산등기를 한다.
올해부터 도입된 전자신고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법인→지원관리→휴면법인 영업신고’를 선택한 뒤 신고사항과 법원에서 받은 통지서의 통지번호를 입력하고 전자서명을 거쳐 제출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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