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대목을 앞두고 제수용품이나 명절 선물용 식품을 인터넷으로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어난 가운데, 미국산 주정을 국산으로 속여 팔거나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원료를 보관해 온 업체들이 경기도 조사에 적발됐다.
유형별 위반 현황을 살펴보면 영업자 준수사항 미준수가 9건으로 가장 많았고, 소비기한이 지난 원료 및 제품 보관 7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7건, 영업장 무단 면적 변경 4건, 보존 및 보관 기준 위반 2건, 원산지 거짓 표시 1건 등이다.
아울러 소비기한 경과 품목을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거나 냉장·냉동 보관 기준을 어긴 업자는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거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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